회칙

대구고등학교 20회 동기회 회칙

대구고등학고 제20회 동기회 회칙(2014.11.20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고등학교 제20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구고등학교 제20회 동기회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
2. 모교의 발전향상에 관한 사업
3.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모교 제20회 졸업생 및 준 졸업생으로 하며, 준졸업생은 1977년도에 대구고등학교를 입학하였으나 함께 졸업하지 못한 회원을 말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인정되어 동기회 정기총회시 의결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각종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중 졸업30주년 기금을 납부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2015.1.1 개정)  
 
제7조(회비의 종류)  

1. 본회의 회비는 월례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15.1.1.개정)
2. 월례회비는 월례회 모임시 납부해야하는 회비로 모임에 참석한 회원이 납부한다.
3. 특별회비 및 찬조금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불특정하게 납부하는 회비로 금액 제한이 없다.
 
  
  
제 3장 기구 

제8조(기구 종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2015.1.1.개정)
1. 본회를 운영하는 기구로는 집행부, 고문단, 회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2. 집행부는 고문단과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고문단은 전임 회장으로 구성되고,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 총무단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 종류 및 운영)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집행부회의 , 고문단회의 , 회장단회의로 구성한다.(2015.1.1.개정)

2.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 11 월에 개최하며 , 신임집행부선임 , 회칙재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신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기타 주요안건을 처리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회의를 통해 회장이 소집하여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 

4. 집행부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회의를 통해 회장이 소집하며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소집 제안에 관한 사항 , 회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며 , 집행부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의안 상정하여 의결한다 . 

5. 고문단회의는 전직 회장출신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최근 직전회장이 되고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회장단에 통지 후 소집하여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 

6. 회장단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단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되고 , 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주요안건을 처리 하며 , 회장단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의안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총회 및 집행부회의, 회장단회의, 기타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총회당일 집행부를 포함하여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2015.1.1.개정)

2. 집행부회의는 집행부소속 회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요안건을 의결한다 . 

3. 회장단회의는 회장단소속 회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요안건을 의결한다 . 

4. 기타회의(고문단회의 등)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